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 4년 연속 50%↑…전국 최고 수준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 가장 높아
형사사건 상고율은 북부지법서 높은 수준
박주민 "항소·상고율 높다는 것, 재판신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최근 4년 동안 50%를 넘기며 전국 최고 항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은 52.8%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2018년 50.8% ▲2019년 57.4% ▲2020년 52.0%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형사사건 항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 6월까지 형사사건 항소율도 51.4%로 전국 평균인 43.3%보다 8.1%가 높은 2위를 기록 중이다.

형사사건 상고율은 서울북부지법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8년 45.4%, 2019년 47.4%로 2년 동안 형사사건 상고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 47.3%로 전국 3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 46.0%, 올해 6월까지 47.7%를 기록하며 최근 2년 동안 형사사건 상고율이 가장 높은 법원이 됐다.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과 상고율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전국 평균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41.6% 2021년 44.1% ▲2022년 6월까지 43.3%로 매해 40%를 넘기고 있다. 형사사건 상고율은 전국 고등법원에서 5년 연속 평균 40%를 상회했으며, 지방법원에선 5년간 평균 30% 이상이었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라며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 준수 등 법원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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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