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첫 단속, 광주·전남 보행자 보호 위반 41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에 '통행하려는 때'도 추가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 처분, 통계로는 분별 안 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정식 단속이 시작된 12일 광주·전남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41건이 적발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단속 적발은 광주 12건, 전남 29건으로 집계됐다.

광주 일선경찰서 별 적발 실적은 북부서 7건, 광산서 5건이다. 서부·동부·남부서는 이날 교통 외근 경찰관이 사격 훈련 또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참여, 관련 법규 위반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남은 ▲순천 8건 ▲목포 6건 ▲여수 3건 ▲해남 3건 ▲광양 2건 ▲장성 2건 ▲강진 1건 ▲무안 1건 ▲보성 1건 ▲영암 1건 ▲완도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기존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규 위반으로 묶어 단속·범칙금 부과 등을 하고 있어, 개정 법령 내용 ('통행하려는 때') 위반 여부만 분별할 수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의 상황에서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 구역 내 위반은 2배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법령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단속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어 한 달이었던 계도 기간을 세 달로 늘렸다. 이에 보행자의 통행 의사 만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량은 지난 1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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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