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법 판단 따라 무죄 내려달라"…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출석
최후진술서 대법원 판단 취지 따라 무죄 요청
검찰 "대법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1·2심서 유죄"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2)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무죄를 촉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은 원래 직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수사 의뢰를 검찰에 했던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며 수사를 의뢰를 했지만 저는 가담한 일이 없어 억울하게 생각했고 그 점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에서 실장, 관계자들이 답변한 것을 기초로 실무진들이 작성해 (문서를) 보내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대법원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리, 양심에 따라 판단해줬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재판부도 기록을 상세히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는데,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대법원 판단에 유감이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동일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검찰은 정 비서관에 대한 보고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공판 단계에서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고 있고,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가 문재인정권 당시 전(前) 정권을 겨냥해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 각부에서 올리는 보고는 모두 전자메일로 하게 돼 있고, 정 비서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면 보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보고 형태가 전자메일 제도로 확립됐는데 이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기소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5년의 세월이 걸렸고, 4년6개월이 지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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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