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 출석
손준성 보냄 글꼴 조작 가능성 의혹등
김진욱 "수사해서 나름 판단 후 기소"
김웅 불기소에 "공모, 사법부 판단해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고발사주 의혹 속 '손준성 보냄' 글꼴 조작 의혹 등도 모두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윤 대통령은 글꼴이 이상하다고 했다"며 "이 글자는 텔레그렘 자체 폰트가 맞고 손준성이 누르면 확대되는 정상적 글차제인가"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10일 당내 대선후보 면접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꼴이 이상하다.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김 처장은 "저희가 조작 가능성을 수사했다. 이 부분은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기소했으므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공수처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손준성은 김웅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에 넘겼지 만약에 공직자였다면 기소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계류 중이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김 처장은 "저희 입장은 증거 관계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률가로서 확신을 내리고 기소, 불기소 처분했다. 최선 다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의겸 의원은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 3자가 있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검찰은 한시간에서 세시간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다고 봤고, 공수처는 시간적 밀접성 때문에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바로 갔을 것이라고 봤다. 차이를 어떻게 봐야하나"고 말했다.
김 처장은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중요 사항이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유사한 다른 고발장이 있었고, 그게 접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기관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물었다.
김 처장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가마다 증거의 증명력이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불기소한 요점만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합리적인 의심할 정도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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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