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11월4일까지 단속

전북 장수군은 17일부터 11월4일까지 ‘장수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QR코드 방식의 지역 화폐로 허위 결제해 지원금(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상됐다.

단속은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단속반은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진행한 뒤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훈식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한다"면서 "극소수의 부정유통 사례로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