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면허가 없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다수의 승객을 태운 뒤 선상낚시 영업을 한 낚시어선 2척을 적발했다.
1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9시 10분께 광양항 항만구역에서 낚시어선이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5.48t급 A호와 2t급 B호를 붙잡았다.
이들 낚시어선은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의 교통을 방해하며 운행했으며, 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A호 및 B호 선장 모두 항만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호 선장은 해기사 면허 없이 무면허로 선상낚시 영업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출항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승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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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