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등 도움 준 공무원 2명 구속 기소
뇌물을 건넨 자료상 운영자 2명도 불구속 재판행
세무조사 무마 등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료상 업체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세무 공무원 A(44)씨와 B(5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운영자 C씨와 D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료상 업체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자료상 업체 운영자는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약 260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해 6억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체 운영자인 E씨를 인지하고 지난 6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E씨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영자 C씨와 D씨를 추가로 인지했다. 이들은 11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과거 세무사 사무장 출신인 D씨가 현직 세무공무원과 유착관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세무서 3곳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자료상으로부터 뇌물과 매달 일정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상 업체의 실운영자와 허위세금계산서 발생 실태 및 이들을 비호한 세금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규명한 사건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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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