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술품 대여 약정서 공개된 전례 없어"

野,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자료 제출 관여'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 "사실 아냐…대여 작품 목록, 野 의원실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통령실 대여 미술품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관여했다며 고발을 주장한 데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대응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비서실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미술품을 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도 역시 대여약정서는 공개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비서관의 개입설에 대해 "당초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실무자에게 자료제출에 관해 먼저 문의해오자 실무자가 '대통령실 계약 사항은 보안문제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밖의 대여 작품 목록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야당 의원실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체위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체부 유관기관 국감 시작에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통령실 대여 미술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 사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현대미술관이 대통령비서관실에 대여한 미술품에 대한 약정서와 부속신청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며 "그림을 대여한 총무비서관실이 전시 장소가 노출되면 집무실 구조가 알려질 수 있어 열람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한 윤 비서관 등 총무비서관실 직원에 대해 상임위 의결을 통해 형법상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 조치하기를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여약정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다. 현대미술관은 소관도 아닌 업무를 관련 법규나 근거도 살피지 않고 했다"며 "법규를 알고 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호를 받은 관장이 윤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한 것 아닌가. 중립 의무를 방기한 관장을 상임위 차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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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