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도주 우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을 풀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선희)는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시민들이 얼굴을 알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취지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김근식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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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