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등록 키즈카페 사고 1543건…문체부 인지는 3건"

전재수 의원 "중대한 사고만 보고 돼…사각지대 발생"

지난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가 1543건에 달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중상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고를 받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8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키즈카페 피해사례는 1543건에 이른다. 이중 1471건은 화재·발연·과열·가스 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 26건은 제품, 20건은 전기·화학물질, 14건은 식품·이물질 관련 피해였다.

2021년 10월 한 키즈카페에서 회전 놀이기구 타던 8세 A양은 놀이기구 부품이 탈락하며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부종과 어지러움, 구토로 병원을 방문했다.

지난 2월에는 3세 B군이 한 키즈카페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돼 손 화상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지난 5월 다른 키즈카페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넘어진 7세 C군이 발목 타박상을 입었다. 2018년 9월에는 한 키즈카페에서 D군이 나무블록을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5월에는 5세 E양이 키즈카페 세면대에서 온수에 데었다.

하지만 5년8개월간 문체부가 업주들로부터 신고받은 사고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는 실제 안전사고 피해 발생 수와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라며 "원인은 현행법상 사고보고 의무가 매우 좁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관광진흥법상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는 놀이시설·기구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사고보고 의무를 가진다"며 "이 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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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