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곳곳서 부당 투자·성추행·금품 수수 등 비리

공영홈쇼핑·소진공·중기연구원·중진공 등 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 사이 부당 지분 투자, 성추행,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성추행, 금품·향응 수수 등 사유로 임직원에 대한 감봉·정직 등 징계가 내려졌다.

기관별로 보면 공영홈쇼핑의 징계 건수가 54건으로 가장 높았다. '부당 지분 투자 관련 임직원 주식 거래 행위'는 33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 사유였으며, 이로 인해 감봉·정직·면직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윤리강령 위반, 백수오궁 방송 판매 추진 과정 시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처분도 이뤄졌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6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6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7년 포함) 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의 경우 성추행을 비롯한 성비위 등 위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가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비위를 일으킨 임직원의 경우 모두 정직·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무 관련 향응 수수 ▲출장 여비 부당 수령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규정 위반 ▲온누리상품권 폐기용역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한 징계 처분도 내려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성실의무 위반 7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6건 등으로 견책·감봉·정직 처분이 있었다.

중진공은 직무 의무 위반,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견책·감봉·정직·면직 징계를 내렸다.

기술보증기금(2017년 포함)의 경우 11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었으며, 징계 사유별로는 ▲취업규칙·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 향응 등 수수 금지 위반 등 순이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는 직장 내 괴롭힘·직무태만 등으로 5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3건의 징계 처분이 각각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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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