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혐의 부인…"의견 제시한 것"
'불륜녀' 의혹 고소한 박수현 출석
증인신문서 "총선 패배에도 영향"
다음 기일 12월6일…증거조사 예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유튜버 김용호씨, 김세의 전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변호사 등 피고인 모두 혐의내용을 일체 부인했다. 신문기사 등 각종 자료에 기반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강 변호사와 김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을 했는지는 방송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봐야 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기자는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해당 유튜브 방송 동영상 등 증거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전 의원 등은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가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으며,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가 이를 부부 사이 다툼에서 비롯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이밖에도 총선 기간 중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심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변인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대변인은 "(당시) 예비후보 등록 활동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절차를 밟아서 퇴직한 것"이라며 "피고인(강 변호사)이 방송을 했던 그 시점과 대변인을 그만둔 시점을 비교해보면 설사 그런 일들이 후에 있었다더라도 그만둘 당시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변인은 강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당시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대변인은 4·15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선거에서 정진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그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발표됐던 여론 조사상 모두 상대 후보를 앞섰는데, 선거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가세연이 민감한 문제를 거론해 2% 차이로 패배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단 생각이 든다"며 "이를 떠나 오명을 뒤집어쓴 이는 현재 제 아내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오는 12월6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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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