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E·제팍과 체결…美 업체 소송은 수출 변수될 듯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달 말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제치포스폴리타 등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폴란드전력공사(PGE), 민간 에너지회사 제팍(ZEPAK)과 원전 건설 사업 관련 LOI를 체결할 예정이다.
LOI는 투자 의향을 공식화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업체보다 한수원이 먼저 LOI를 맺은 만큼 수주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가 예상되는 원전은 오는 2024년 말 운영이 중단되는 폴란드 중부 패트누브(Patnow) 화력발전소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최종 수주에 성공하면 한수원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전 수출과 관련해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해, 수출 제동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컬럼비아 특구 연방지방법원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했다. APR-1400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한수원이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DOE)와 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일단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원전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까지 이어진다. 관련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소송이 한수원 견제가 더불어 기업 매각을 위해 몸값을 올리려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6기 규모의 루비아토프-코팔리노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블룸버그 등 외신은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가 23일(현지시간)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뒤 "폴란드의 안보 구조에서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폴란드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발주한 사업자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민간이 나서는 사업에는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 한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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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