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1심 실형…구속은 면해

정보경찰 정치 개입·불법 사찰 관여 혐의
法 "조직적 선거개입 민주주의 근간 위협"
"선거 공정성과 국가기관 정치 중립 훼손"
강신명 실형, 경찰·靑 관계자 징역형 집유
현기환 전 靑 정무수석은 확정판결로 면소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면소로 판단을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석 취소에 의한 재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과 관련해 강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그 밖의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제18대 대선을 비롯해 선거 관련 정보활동을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활동을 한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다만, 현 전 수석의 경우 이미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고,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며 면소(免訴)판결 했다.


재판부는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편향된 정보활동은 결국 대통령을 이념에 틀에 가두어 국가와 사회를 분열시킨다"며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직 경찰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었던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공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가경찰 조직을 공직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고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맹종하는 정치 편향적 집단으로 전락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매우 강하다"고 판시했다.

강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한 정보 활동이었단 입장 변함 없는가', '실형 선고를 예측했는지'라는 질문엔 대답 하지 않은 채 "향후 진행되는 항소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비롯해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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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