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안전성 평가 제출 1년 지연…원안위, 한수원 고발

원안위 제165회 회의서 의결…원안법 위반 지적
고리2호기 안전성 심사 계획, 설계 수명 넘길 듯
설계 수명 넘기면 원전 가동 중단하고 심사해야

계속 운전(수명 연장) 논란이 있는 고리 원전 2호기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 위반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고발키로 했다.

원안위는 27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165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을 계속 운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5년 전~2년 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을 제출해야 한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설계수명 만료(40년)가 내년 4월8일로 2년 전인 지난해 4월8일까지 PSR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1년 정도가 지난 올해 4월4일에서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PSR을 제출했다.

원안위는 이에 제출 기한을 넘긴 한수원과 업무 담당자를 원자력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PSR을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KINS)은 한수원이 제출한 총 98건의 기술 기준 목록에 대해 최신 기술이 적용됐는지 여부 등을 검토했다.

수명 1년도 남지 안은 고리 2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신 안전 기술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확정하고 계획대로 안전 평가를 마쳐야 한다.

고리 2호기의 경우 지난 6월 재가동 승인 일주일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평가 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두고도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절차대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고리 2호기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도 불가피해 보인다.

킨스가 제출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PSR 심사계획서에 따르면, 고리2호기의 PSR 심사는 올해 12월에야 1차 질의에 들어간다.

내년 5월 2차 질의, 9월 3차 질의을 거쳐 11월 최종 답변서 검토르 완료하고 2024년 4월 이후에야 원안위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리 2호기 평가가 내후년 4월 이후에야 완료되는 만큼, 설계 수명이 내년 4월까지인 고리 2호기는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원자로시설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현행 고시에서 참조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해외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해 기상관측장비 정확도(오차범위) 등을 강화했다.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적합 사항 보고 대상을 기존 안전관련설비에서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다만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밸브 및 기기의 상세설계 내용 등을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주 증기계통 등의 공기 구동식 제어밸브의 구동기 타입을 변경하는 사항은 추가적 검토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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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