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과 2금융권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은행 역시 자금조달을 위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제2금융권의 자금난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비율이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한시적(6개월+α)으로 완화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한 바 있다.
은행이 예대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금시장 경색에 따라 금융권 자금도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지급 보증 거부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기업들은 회사채를 통해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심지어 한국전력과 같은 우량 공기업에 대한 회사채들도 잇달아 유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아닌 은행의 대출로 자금을 채우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기업여신 잔액은 6월 말 기준 1557조4000억원으로 반년 사이 111조8000억원(7.7%) 늘었다.
기업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들도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는 모습이다. 최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는 5%대까지 육박했다. 대출한 만큼 예금을 쌓아야 한다는 예대율 규제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예대율 규제 완화는 은행들이 기업 대출 등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제2금융권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실제 은행 예금 금리 급등으로 자금이 쏠리자, 저축은행은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부랴부랴 올리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가 6%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예·적금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자금을 모두 흡수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고객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금융권 입장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최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수익성이 더욱 안 좋아졌다"면서도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윈윈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시장의 왜곡이 금융권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 이어 예대율 규제 완화도 필요한 은행이 많았던 만큼, 은행권 건의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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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