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 시행 예정…법 개정 없이 유예
대상 사업자 고시 미이행 건도 감사 대상
감사원이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에 나선다.
28일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5일 단체에 감사 실시 여부를 통보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 유예로 인한 입법권 침해의 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고시 미이행 건 ▲일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건 등 3가지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시행을 법률 개정 없이 유예한 건, 시행 유예일 전까지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은 건 등 2가지 사항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건은 무인회수기 개발과 설치과정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있어 행정부의 권력을 남용해 시행일 유예, 시행 지역 축소 등 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지난 6월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법을 고치지 않고 이뤄진 유예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맞고, 위반 문제가 있다"며 "시일이 촉박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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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