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원모 446억 재산형성 적법"…김태효엔 "형량 가벼워"

"이원모, 제반 세금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김태효, 근무 상황 종합해 볼 때 별도 조치 불필요"

대통령실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446억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군사기밀 유출죄와 관련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5.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비서관이 소유한 주식과 그의 직무가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그의 직무와 보유한 주식이 크게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비서관은 '10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를 통해 344억원이 넘는 주식을 신고했다. 대부분은 유명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의 딸인 배우자 신모씨 소유의 비상장주식인데 평가액은 약 328억원에 달한다.

신씨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 동행해 '비선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재산 형성에 대해서 증여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며 "또 제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대법원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그리고 판결 내용 등을 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그는 "(대법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통령실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대법원은 당시 그가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태효 제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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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