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상사가 절 때렸어요" 허위신고한 이등병, 1심 '벌금형'→2심 '집유'

군대에서 상사로부터 수차례 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등병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형이 크게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것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있는 만큼 군대 내 기강이 유지되기 위해선 하급자가 상급자를 거짓 신고한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해군에서 무장병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5월14일 소령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중사 B씨를 징계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군수사단으로 수사가 의뢰됐고 A씨는 같은날 17일 B씨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해 폭행을 당한 적이 없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재차 허위 신고했다.

다행히 B씨는 A씨의 무고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B씨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20일자 폭행과 관련해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매일 같이 폭언을 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은 A씨가 처음 전입한 날이어서 B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같은해 5월 초순 폭행에 대해서 다수의 인원이 훈련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그 무렵 있었던 사격 훈련에서 A씨가 침실에서 자느라 불참한 적이 있고, 그 잘못을 지적받는 과정에서 A씨가 상사에게 폭력적 언행을 보이는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A씨의 무고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사건 당시 실제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드러나자 지속적으로 진술을 변경했고, 2심에서는 매일 야단을 쳤으므로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했다"면서 "A씨는 B씨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합하는 발언도 했다. A씨는 또 사격 훈련에 불참하고 소속정 구조물을 발로 차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는 군대 내에서 징계 내지는 형사처벌 대상일 수도 있는데 B씨에 대한 폭행 신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무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B씨를 무고할 동기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것을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만큼 하급자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무고 행위를 할 때에는 중한 책임을 물어야 군대의 기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돌이켜 반성할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2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신분상 불이익도 일정 부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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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