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에 지점장 전결로 부실대출
대가로 6500만원 상당의 금품 받아
43억원을 불법대출 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은행 전 지점장 A(50대)씨와 분양 대행업자 B(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실사주 C(50대)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9월 지점장 전결로 11개 법인에 43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C씨 등을 소개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현금, 주식, 골프채 등 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등은 은행에 부실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자 여러 법인으로 나눠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쪼개기 대출' 등의 수법으로 대출을 했다.
해당 은행은 자체 감사 중 A씨가 실행한 다수의 대출이 규정에 위반된 것을 발견, 지난해 5월 A씨 등을 고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대출자들은 지점장을 통해 은행의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불러온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상응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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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