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일 '3+3' 오찬 회동…정부조직법·공운법 논의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 현안 논의 여부 '관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6일 '3+3(원내대표+정책위 의장+원내수석부대표)' 오찬 회동에 나선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알박기 논란을 박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지만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등 정치 현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 3+3에서 협의돼 있는 건 정부조직법과 공운법 개정안 두가지"라며 "내일 오찬을 하면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두 가지만 합의돼 있고 나머지는 합의에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여야는 앞서 국가보훈청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합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기 일치 문제는 공운법상 산하기관만 포함힐지 독립해서 정해져 있는 기관장들까지 다 잡을지 여부는 합의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공운법상 산하기관만 임기를 일치 하고 자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있는건 별도로 상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뉴시스에 "3+3 회동에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안건은 공식적으로 없다. 따로 안건을 정하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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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