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직원명단 무단 유출 혐의로 경찰 고소
지난해 7월 인사불만 흉기난동 사건도

승진인사 문제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전남도 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6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진흥원이 모 입주기업에 진흥원 직원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해당 업체 주식 취득 명단을 입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업체는 주주명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진흥원에 유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노조는 조합원 7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고소 후 진흥원은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해당 직원은 경영진 지시에 따를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에서는 지난해 7월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업무보고 회의 중 흉기를 들고 동료를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다.

진흥원은 신임 원장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6일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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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