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서 꺼진 운영검색기에 승객 29명 통과…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엄중 제재

국토부, 지난해 11월 군산공항 특별감사
꺼진 보안검색장비에 승객 탑승 제보
검색원 상부에 건의…공사 감독자 '묵살'
경찰에 수사 의뢰…공사에 과태료 500만원

국토교통부가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킨 것이 확인돼 공항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를 엄중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장비(운영검색기)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산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5시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없이 승객 29명이 통과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상부에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월시 국토부 항공보안정책과장은 "승객이 통과하는 운영검색기가 해당시간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관련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군산공항에서의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한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 문책했다.

정부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칼, 망치, 가스 통 등의 물건을 고시하고 공항 보호구역(Airside)에서의 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형중 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보안의 기본원칙을 공항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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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