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업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돌망치 수십차례 휘둘러 사망 이르게 한 혐의
동물 사망 학대 행위…"최고 3년 이하 징역"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둔기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마포구 인근의 한 동물카페 업주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민사단 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 수사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일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돌망치로 무참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단은 동물보호 단체인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카페 직원이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강아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둔기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찍혔다. 민사단은 매장에 있던 다른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 사이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된 A씨가 사고를 일으킨 강아지에 이같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무 망치였기 때문에 강아지가 사망하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 보낸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 고양이, 미어켓 등 여러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 전시업이나 실내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해당 동물카페를 불법 운영하다가 10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학대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단은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부탁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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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