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37번 언급'…法 "김건희 계좌, 시세조종에 이용돼"

法,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가담 첫 인정
"주문자는 확정 못 해"…세력에 일임 가능성
"일부 계좌는 시세조종 운용 증명이 부족"
"김건희 명의 계좌, 1·2단계서 모두 이용돼"
진행 중 檢 수사에 새 국면…조사 이뤄질까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 37번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권 전 회장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투자자문사 A씨와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전직 증권사 직원 B씨 간의 주가조작을 암시하는 문자를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진 부분으로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다.

B씨는 2010년 10월께 A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달라"고 하자 A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다시 B씨가 "매도하라 해라"고 문자를 보내고 몇 초 후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주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왔다.

재판부는 여기에 사용된 김 여사 명의의 일부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가조작 가담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 "(계좌가) 당시 권 전 회장 또는 시세조종 세력에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의 다른 계좌 일부에 대해선 권 전 회장이 직접 운용했거나 김 여사에게 연락 또는 지시해 운용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운용한 계좌로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주가조작 1단계 범행 이후에도 김 여사의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모친 최모씨,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지적했다.

2단계 시기에 '주포' 역할을 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시기에 시세조종을 시행한 주포가 유죄 판단을 받았고,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해당 시기에도 이용된 것이 1심에서 인정된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 연루됐다는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수사 중이다. 권 전 회장 등의 1심 선고가 나왔지만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여사는 지속적으로 이씨에게 계좌관리를 맡겼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제2단계(2010년 9월24일~2011년 4월18일)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범행의 방식이 갱신돼 권 전 회장을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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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