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서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30명 검거

국내 대기업 IT부서 간부도 개발자로 가담해
범죄수익금 566억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현지 한인사회서 재력가로 통하며 호화생활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1조원 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6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총책 A(40)씨와 B(39)씨 등 30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약 8년간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8개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와 사다리타기, 홀짝 맞추기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의자들의 친구나 지인들로만 조직을 꾸리면서 오랫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국내 대기업 IT부서 출신의 간부도 포함돼 있었으며 개발자로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를 유지·보수해주는 역할을 했다.

A·B씨 밑으로 투자자인 지분사장, 개발팀, 운영팀, 대포통장 공급책,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입금규모는 1조원을 웃돌았으며,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은 최소 566억원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죄수익금으로 이들은 말레이시아 한인사회에서 재력가로 통하며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공안과 지속적으로 추적해 지난해 11~12월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공범들의 은닉재산을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환수할 예정이며, 해외 도피중인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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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