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소위 의결 무산…2월 처리 난항

8% 상향안 통과에 정부 15% 개정안 제출
野 '尹 한마디로 바꿔' '대기업 혜택' 반발
조세소위 처리 불발…향후 재검토하기로
고향사랑기부금·교통비 80% 공제안 의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중견기업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야권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여야 합의와 조세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대통령의 한마디 질타로 열흘 만에 정책을 바꾼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조세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투자세액공제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임시투자 공제안까지 규모가 갑자기 커졌다. 3조 5~6천억원 정도를 대규모 감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심의를 하게 됐다"며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향후 조세소위가 열리는 대로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된 사안들을 최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년 동안 80%까지 확대하는 안이 잠정 의결됐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잠정 의결했다. 향후 조특법 처리와 함께 두건을 한꺼번에 의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