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78% 대신 갚아…회수율은 23.6%

2022년 전세금 사고액 1조원 돌파
대위변제 금액 9241억원…78.8%
채권회수율 41.9%→23.6% 감소
HUG가 경매 넘긴 주택도 증가세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전체 보증 사고액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5443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은 처음으로 1조원(1조1726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4296건으로 HUG는 집주인을 대신해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했다. 전체 보증 사고액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HUG)가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사고액은 지난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가량 늘면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2019년 2837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9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최근 3년간 2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채권 회수액은 2019년 1654억원에서 2020년 2214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2114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2179억원에 그쳤다.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2020년 50.1% 2021년 41.9% 2022년 23.6%로 감소했다.

HUG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기까지는 보통 2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시차가 있어 대위변제 금액과 채권 회수액 간에 갭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매시장 침체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HUG가 경매에 넘긴 아파트와 빌라(다세대·연립)는 매년 늘고 있다.

HUG가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와 빌라는 2020년 40건, 2021년 347건, 2022년 50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 경매신청 건수는 107건으로 집계됐는데 월별 기준으로 100건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전세보증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빌라의 낙찰가율은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80%대였지만 올해 1월에는 78.7%로 하락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73.3%, 72.8%를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지만 낙찰가율 등이 하락하다 보니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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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