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사태로 또 온플법 발의
공정위, 시장영향력 사업자 규제 골자
국회 12개 온플법 계류 중…국회 통과는
한기정 "반대 않겠지만…규율은 최후수단"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 야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발의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태 이후인 지난 16일 온플법이 또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 하에 플랫폼 규제 논쟁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인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택시 우대와 비가맹택시 불이익을 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57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사실로 규명됐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피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며 "기존 독점규제법은 상품과 서비스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정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법안은 해당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판단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불공정행위와 이해충돌행위,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온라인중개서비스와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중 연간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30조원 이상인 사업자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중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식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없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사 상품을 차별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토록 한다.
앞서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지적되면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 경제 질서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온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플랫폼 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을 포함 현재 온플법은 국회에 12개 계류 중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포함 13개가 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했지만 입법 시점을 놓치면서, 윤석열 정부까지 넘어왔다.
윤 정부는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과 이달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태가 터지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온플법이 연이어 발의돼 규제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반대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온플법의 국회 통과를 원하나, 자동 폐기를 원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온플법보다는 현재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부분이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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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