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40분 간격으로 서로 다른 보이스피싱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형사들의 '직감' 덕이었다.
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께 "서신동의 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뭉치를 입금하는 사람이 수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하던 A(20대)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송금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나머지 300만 원을 회수하고 A씨를 전주완산경찰서 형사팀으로 넘겼다.
사건을 인계 받은 완산서 소속 경찰관은 A씨 범행의 추가 단서 등을 찾기 위해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다시 범행 현장을 찾았다. 그때 형사들의 눈에는 큰 가방을 든 채 주변 눈치를 살피던 B(60대)씨가 포착됐다.
경찰은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갔고, 확인 결과 그 역시 1000만 원을 가로채고 500여만 원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 경찰은 B씨가 조직에 송금하지 못한 450여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같은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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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