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변리사법 개정안 소위로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3일 전체회의
전체회의서 심의 vs 2소위 회부 이견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이 개정안의 소위 회부 여부를 놓고 법사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회기마다 상정됐지만 매번 도입이 무산됐다. 법사위에 상정된 건 지난 2009년11월 이후 14년 만이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을 위반한다며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해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대리 조항 자체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을 (위반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대리라는 기형적 제도를 둘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과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꼭 변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송의 일정 부분을 공동대리로 한다는 것은 변리사 시험만 합격한 사람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라며 "공동대리 변리사가 제대로 대리를 못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의뢰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번번이 도입이 무산된 변리사법 개정안의 의결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는 일본도 이미 소송대리인의 변리사가 같이 대리인으로 선임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17대부터 논의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양측의 대립으로 개정안이) 내년 5월에 폐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개정안은) 대한민국 특허산업 육성을 위해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변화다. 또 한 번 다음 국회로 넘기지 말고 본회의에 계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 법을 전체회의에 놓아두고 계속 심사를 할 건지, 2소위에 회부할 건지 결단할 시간"이라며 "결론이 안 난 부분은 2소위에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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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