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조사 이후에도 관리 소홀…가중 산정"
한수원, 대책 수립…교육 강화·영상 확인 등
방사선안전 규정 위반사에는 과징금 1.2억
기장연구로 원자로 일반배치도 변경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23일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수원이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시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에 관한 조치를 위반한 데 대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부실용접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특별점검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가동중 점검에 관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해당 사건 이후 사전 작업자 교육강화, 작업 녹화영상 독립확인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라며 "유사한 시공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안위는 "한수원이 자체조사(2020년 7월)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여러 관통관에서 용접 오류가 발생했다"며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됐는데 50%인 6억원을 가중한 18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최종 산정됐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원안법 제59조제3항에 의거해 방사선 이용기관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A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한 기장연구로 원자로 건물 일반배치도 변경은 허가했지만 한울 5·6호기에 사용 중인 연료를 신형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 일반배치도 등의 변경을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화재방어를 위한 건축법, 소방법 상 안전기준과 원안위의 기준 차이였다. 지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국희 위원장은 "화재방어의 경우 원전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원전안전 규제 시스템이 있고, 일반 건축물 규제 시스템이 있을텐데 어떤 경우에는 (기준이나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의 화재 방어는 기본적으로 원자로 보호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원안위와 소방청이 협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무성 위원은 "모든 사고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비상대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상사태 대응, 특히 지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대비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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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