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 결과…올해 토분 함유량 기준 마련 예정
국토교통부가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수시 품질검사를 한 결과 수도권 16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지난 1~10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검사 결과 3개 업체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6월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과 판매를 중단하게 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돼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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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