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간부 3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부울경 건설현장 6곳서 3406만원 챙겨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동조합 지부를 만들고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을 강요하며 수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모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의 본부장 A씨, 지부장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교섭국장 C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12월 부산·울산·경남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6곳에서 집회를 열고, 인건비 또는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3406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3명은 경남 양산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노조 지부에는 비장애인 노조간부 5명 외에는 사실상 구성원이 없고, '장애인노조' 명칭은 오로지 건설현장 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실제로 장애인들을 채용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내세워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뒤, 건설업체들이 채용에 난색을 표하자 인건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채용 요구에 따라 한 건설업체는 건설현장 내 미화작업 업무를 제의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금원지급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다른 곳에서 노조 간부 활동하면서 노조원 채용 또는 노조 발전기금·전임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현장교섭' 역할과 건설현장 집회 개최, 관공서 민원제기 등의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건설현장 사전답사와 노조 인맥 등을 통해 부울경지역 건설현장 리스트를 마련한 뒤 이를 기초로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구체적 범행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이들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촉구'를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제지하고, 경미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촬영한 뒤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현장압박 수법을 활용해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갈취한 돈으로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생활비와 집회에 동원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일당 등으로 유용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증거확보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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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