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매
2000만 원 이하 계약체결 때 면제

 광주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신규·이전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매입 면제 대상 확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지역개발채권 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할 때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이전등록에도 적용된다.

광주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8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이 같은 부담이 사라진다.

기존 중소업체가 광주시와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공사·용역·물품) 때 채권 매입이 면제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광주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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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