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조례' 인사청문 법적근거 마련…대상·범위 촉각

인사청문회 규정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의결
지방공사·공단 대표, 출자·출연기관장 청문회 '조례로'
청문대상·범위 놓고 집행부-시의회 긴밀한 논의 예상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으로만 돼 있던 인사청문회가 정식 법적 근거를 갖추면서 청문대상과 범위에 지역 정·관가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72명 중 267명(98.1%)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이 지난 2020년 이후 꾸준히 제안해온 사안으로,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해 오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명시해 성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은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중 조례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 의장은 인사청문을 진행한 후 그 경과를 지자체장에게 송부토록 했다.

현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문화경제부시장은 별정직이어서 현행 법률상으로는 청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세부내용을 어떻게 다듬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광주시 산하 30여 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중 어느 수준까지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된다. 일부 통합·추가로 청문 대상 기관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현재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곳, 출자·출연기관 20곳, 재단·사단법인 9곳 등 모두 33곳으로, 이 중 인사청문회 대상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모두 8개 기관이다.

민선6기인 지난 2015년 2월, 시와 의회가 맺은 최초 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일부 기관 통합·추가로 청문 대상기관은 8개에서 1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의회가 조례로 청문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상 기관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가 4월 말 기능 조정, 6∼7월 기관별 경영 혁신안 발표를 거쳐 구조조정을 매듭 지을 예정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 대상과 범위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일부 제도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돼 왔고, 대표적인 게 인사청문회"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인사청문을 둘러싼 의회 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무직 부단체장 등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의회와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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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