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당시 한·아세안 정상회담 앞둔 시기"
"'16명 살인 혐의', 국내서 재판했어야"
"재판 받았으면 현재 형 집행 중일 것"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어민들은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직후 '남측에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살인 정황 등을 고려해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의용 전 실장을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하면서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앞둔 점 등 여러 정치적 상황이 동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사건 발생 5개월 전, 정부는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민 4명을 발견해 이 중 2명을 돌려보낸 바 있다. 나머지 2명은 우리나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 공들이던 시기였던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이 탈북어민들을 무리하게 북송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결론이다.
검찰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내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 봤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합동조사팀은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살인 피의자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아 집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고 법률체계"라며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살인자의) 경우 왜 강제북송을 하지 않고 형무소에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들의) 자백만 있어서 유죄 판결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범행 현장인 선박도 있고 사망한 선장 휴대폰, GPS, 흉기인 칼도 있고 의류도 25점 정도 남아있었다"며, "DNA 감식이나 혈흔 조사 등 통해 충분히 유죄 판결 받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아 집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실무진 의견대로 갔으면 이 사건은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며 "탈북어민들도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아 현재 형 집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적 상황 전제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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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