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직장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받아온 부산시설공단 이해성 이사장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와 공단 노조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이사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중징계는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회식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 12월 15일 시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조사한 후 최근 이 이사장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인정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결정을 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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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