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규제 및 경제 형벌규정 대폭 완화…"활력 제고"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 해소…전기차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
경제 형벌규정 108개 완화책도 마련
개선안 일괄개정…5월 내 국회 제출

무역수지가 1년째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의 규제 및 경제 형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 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국회 및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제고를 위해 ▲이차전기·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조8000억원의 투자와 1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큰 부분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책도 마련됐다.

법무부와 기재부, 법제처 등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 완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있거나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공정거래법·관광진흥법 규정 등 62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공인회계사법 등에서의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5년 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5년 간 입건 사례가 없는 전자어음법·소프트웨어진흥법 규정 등 사문화된 23개 규정도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수출·무역수지 등 실물부문 어려움이 커지고, 경제분야 형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정부는 과제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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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