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신성장 혁신제품 육성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 허용… 컨소시엄 가능
조달청은 신성장 산업과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조달제도 완화를 골자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 자율주행시스템과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공동분담)이 가능토록 했다.
또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원산지 대한민국)을 허용해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이 이뤄지도록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특정 제조기업과의 1:1 협업만 허용(OEM불허용)했다.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은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총 6개로 확대했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규격추가도 허용키로 했다.
시범구매 사용결과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 유형 중 '보류'를 없애고 성공, 보완, 실패, 이행불성실 등 4가지 유형으로 변경했다.
특히 정확한 시범사용 결과 도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에서 객관화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지표별 절대평가를 일정 점수별 상대 평가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성공 판정 제품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관을 허용키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혁신조달 제도의 보완·발전을 통해 미래선도기술을 적용한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후속 구매확산을 지원, 혁신제품이 세계 최고·최초 제품으로 발전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제품에 대해 국내 조달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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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