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블록체인 증권 발행·유통 추진
금융위 "내년중에 STO 정식 제도로"
학계 "규제 필요…기본법 조속 제정"
국민의힘은 6일 정부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학계 등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토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의 소유권 보장과 거래방식 확립 등 보호 규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부실증권의 획기적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으나,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증권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자본시장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방향성의 당위를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들며 일정 요건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전자증권법상 규제와 보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실물 증권은 들고 있는 사람이 임자고 전자증권은 계좌관리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실물로 발행되지 않는 블록체인이나 제3·제4 형태 증권은 누구 소유고 어떻게 인정되느냐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수많은 분쟁이 생긴다"며 "하반기부터 국회 차원 논의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내년 중에는 STO가 샌드박스가 아니라 정식 제도로 시장을 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는 "연구용역을 통한 결론은 기존의 전자증권법 법리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전자증권법 적용이 타당하다"며 다만 "(블록체인 기반) 분산장부를 소유자 명부로 간주하는 상법 특례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학계에서는 증권 발행 규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 언급이 나왔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고, STO 등 금융수단이 등장해야 하지만 책임능력을 담보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며 "공시 규제와 발행규제, 불공정 규제가 빨리 만들어져야 정확한 게 들어오고 모호한 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류 교수는 그러면서 "디지털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이 규율을 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머지를 규정한다"며 "핵심은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상자산은 규정이 없으니까 수사를 할 때 사기죄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규제 공백이 너무 커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디지터자산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STO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져 16조 달러까지 갈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훈풍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STO 시장에서 'K-룰'을 만들어낼 때가 왔다"고 빠른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토큰증권이 빠른 시일 내 제도화돼 자리잡으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실물자산뿐 아니라 다양한 무형자산까지 확대돼 향후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기대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신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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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