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제한입찰 금액한도 2.2억→3.3억으로 상향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제한입찰 기준과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지급) 발주 요건을 현실화하는 게 골자다.
지역제한입찰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 가격이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일반용역 3억3000만원, 건설기술용역 2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 관할 시·도 내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지자체 발주 계약의 규모 확대와 임금·물가 상승에도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2000만원으로 2006년 제정 당시 1억9000만원에서 17년 사이 고작 3000만원 늘어났을 뿐이다.
이에 행안부는 금액 한도를 3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21년 실적 기준으로 지역 중소업체에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적용 판단 기준에 '공사 규모'를 추가한다.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 요건도 강화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관급자재 하기도 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되면서 각종 문제가 잇따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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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