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자치경찰위, 행안부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 확보
전북 14개 시·군 중 스쿨존 1개교 대상 연말까지 시범운영
전북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시속 30㎞ 제한이 하교 후 완화될 수 있을까.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안전운행 시스템 시범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스쿨존 안전운행 시스템 시범운영 사업은 하교 후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도자치경찰위는 확보한 특별교부금에 시·군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스쿨존 제한 속도 시스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 개선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개 시·군 중 스쿨존 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 후 분석을 통해 확대여부가 결정된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중 통학빈도가 낮아 사고위험이 적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 장소가 정해질 경우 시속 30㎞ 제한이 되어있는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하교 후 50㎞로 상향하는 가변형 단속카메라로 교체하고, 기존의 스쿨존 관련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철거한다.
철거된 스쿨존에는 이를 알리는 속도표지관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새롭게 설치된다.
이를 위해 도자치경찰위는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과 추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운전자들의 불만을 야기해온 스쿨존 제한속도를 하교 후에 변경하는 시범사업운영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시범운영장소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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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