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3년4개월만에 또 구치소行

조현범 회장, 배임·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2019년 11월 뒷돈 받은 혐의로 구속 이력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돼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는데, 3년4개월여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조 회장의 구속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지인인 박지훈 리한 대표에게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자금 100억원을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리한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로 당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유용한 회사 자금을 200억원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개인 비리 혐의 외에도 조 회장은 2014~2017년 계열사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회장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회장은 대표 지위에 있던 2019년 11월21일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약 10년 간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해 검찰과 조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된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한 뒤 조만간 조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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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