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전 대표 징역 3년 등 임직원들 징역형 선고
재판부 "비밀유지의무 있음에도 조직적 범행"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톱텍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 등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온 협력사인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 비밀을 위장 회사인 B사에 유출한 뒤 중국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이다.
또 A씨 등은 같은 해 5~8월 유출한 기술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들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보가 비 공지의 기술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누설됨이 인정된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계약, 거래기본계약 등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몰래 영업비밀이 구현된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고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우 큰 재산상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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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