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31일까지 서울·경기·인천 특별 단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대부알선 등 차를 떠넘기는 신종사기가 생겨나면서 택배,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근로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해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아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피해자 구제수단 등을 마련해 중고차 매매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자동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와 피해사례, 소비자 구제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인터넷 중고차 구매 사이트에 있는 허위매물을 보고 딜러와 연락해 만났는데 해당 차량 실물은 보여주지 않고 카페로 유인하여 다른 차량을 소개하면서 구매하도록 했다"며 "딜러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서 내려주지 않아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금융권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중고차 매매 시에도 거래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면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중고차피해신고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허위매물, 허위 성능점검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허위매물 피해나 불법 광고, 미끼 매물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와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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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