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인접지역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건조한 날씨 속 소각행위 이어져, 산불 위험 높아 '주의' 당부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자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 중 약 26%가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위반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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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