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소송
"병원업무 당시 기자·유튜버 전화로 일 그만둬"
조국(60)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법정에 출석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6일 오후 2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열고 본인 신문을 했다.
조씨는 검은 상·하의에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는 원고(조씨) 측 소송대리인이 "어머니를 통해 동양대 교수들이 추천해서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은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조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조씨는 "(동양대에서) 상을 준다고 했을 때 별 생각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나한테 의대 입시에 중요하지 않은 거라 생각했다"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최성해 전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난 후 감사의 표시를 했느냐"고 물어보자 "서울에서 만났을 당시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고 했다.
재판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조씨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묻자 조씨는 "병원 일을 관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의료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병원을 나온 이유를 소송대리인이 묻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와서 많이 전화도 하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해서 의사로서 업무역량과 무관하게 피해를 주는 거라 판단해 (병원을) 나오게 됐다"며 "업무역량과 무관하게 피해를 주는 거라 의사로서 수입활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또 조씨에게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느냐"고 묻자 "고려대 재학 당시 어머니가 주말마다 집에 올 때마다 계속 채점을 하고 예민한 상태로 있어서 내가 직접 도와줄까라고 말한 후 계속 도와주면서 시작하게 됐다"며 "(어머니가) 먼저 이거를 하라고 말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약 40여분 간 본인신문 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을 묻자 조씨는 울먹이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유복한 환경 속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걸 처음 알게됐다"며 "다만 언론을 통해 허세가 많고 허영심이 가득하다는 모습으로 비춰진 모습에 대해 스스로 내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조씨는 법관전용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서 나갔다.
이어진 재판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전원에 2015년 입학 후 2020년 졸업을 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한 후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며 재판부에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지금의 취소 처분으로 원고에 불이익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부산대)측 소송대리인은 "조씨의 경력이 의전원 합불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지 합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6일 오전 10시 판결을 열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 1시간 전인 오후 12시57분 나타난 조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변론준비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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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