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에서 입장 발설 의원, 투표 취지 무색… 매우 심각"

세종시민연대 성명 "조례 통과 과정에서 시·의회에 실망"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조례 통과 과정을 보면서 시와 의회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학서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의 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긴 것과 관련 "거부권 행사 조례이기에 관련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는데 기명투표가 되어버림으로써 원칙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명 원칙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밀로 진행, 외부 압력이나 눈치 보는 것 없이 소신껏 구애받지 않게 함이다"며 "이런 원칙을 깨고 해당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발설,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거대양당의 정치 논리에 빠져 정작 시민은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시민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장을 뽑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줄 기관장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로만 부각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일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 의회로 돌려보냈다.

조례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을 묻는 표결을 했다. 관련법에서는 재적의원 2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조례가 유지된다.

하지만 의원 20명 중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몰려 있었다.

하지만, 의외로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관련 조례가 가결됐다. 즉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누군가 ‘찬성’을 던졌고 당사자는 김학서 제2부의장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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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