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발포명령 부인' 의혹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무혐의

5·18민주화운동 발포 명령을 부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로 고발된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4일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연극 연습 중 중 계엄군 묘사를 지도하다 군의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했다.

고소장엔 A씨가 당시 "군 지휘부가 군인들이 착검과 동시에 멜빵을 제거하도록 하고, 실탄을 지급한 것 자체가 발포에 대한 암묵적 지시였다. 따라서 이는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일뿐 발포 명령권자는 없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발포 명령권자는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A씨의 '멜빵 제거'라는 표현이 5·18민주화운동 명예 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발언 장소가 간담회 성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5·18특별법은 토론회·간담회·가두연설 등에서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